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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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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
  • 노인인권교육사업

교육사업 소개

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식 개선 및 노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노인권익을 증진합니다.

교육대상

노인 노인복지회관, 경로당, 노인대학, 노인복지시설 등
일반인 노인부양 가족 및 직장인, 어린이, 학생, 직장인 등
신고의무자 구급대의 대원
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
가정폭력상담기관종사자
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종사자
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
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
응급구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
※ 신고의무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‘즉시’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6)

- 관련기관 종사자 : 경찰서,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협회, 관련 사회복지관 등
-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

교육내용

노인 대상 교육 -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
- 노인학대의 영향
- 노인학대 대처법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
일반인 대상 교육 - 노인학대의 전반적 이해
- 노인의 권리
- 노인의 인권, 신고방법 및 서비스 연계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
아동·청소년 대상 교육 - 예절 및 효(孝) 교육
- 우리주변 노인에 대한 이야기
-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이해
-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
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- 노인학대의 개괄적 이해
- 노인의 권리
- 신고의무자의 범위
- 신고의무자의 법적 의무
- 사례 발굴 및 신고체계 안내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