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, 제41조의6, 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
2016년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금강쉼터
세입·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·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.
2017. 03. 14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한 일 지